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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남] 2024년 3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(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)

전남나주 강소특구
2024-10-18
조회수 133
소관부처·지자체
전라남도
사업수행기관
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
신청기간
예산 소진시까지
사업개요

「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」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

☞ 전남 소재 중소 제조기업, 사회적 경제기업(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협동조합, 자활기업)


☞ 기업당 융자한도 총 15억원 이내(시설자금 13억원, 운영자금 2억원) 지원


사업신청 방법
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접수
문의처 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061-288-3832~4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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