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림마당 : 공지사항
전남나주 지역 인프라 가치 제고를 위한 길잡이
「2025년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(2차)」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공고일 현재 광주 관내 소재하는「중소기업기본법」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
-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제37조의3[별표 9의2]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
☞ 사물인터넷(IoT) 부착비용 지원
-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 비용의 60%
(공고 붙임1)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 신청서(서식) 등.hwp
(공고 붙임2) 사업장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.hwp
(공고문)2025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(2차).hwp
「2025년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(2차)」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공고일 현재 광주 관내 소재하는「중소기업기본법」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
-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제37조의3[별표 9의2]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
☞ 사물인터넷(IoT) 부착비용 지원
-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 비용의 60%
- 접수처 : 우)61945,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, 환경보전과(9층)
※ 모든제출 서류 날인 시 인감 도장 사용,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
※ 방문접수 시, 사전연락(062-613-4152)